아무리 당선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약을 내세울순 없는것 아닙니까?
각 세대에 배부된 선거공보물에 국민임대(30년)아파트를 '조기분양 추진'이라고 해놓으셨더군요...
현직의원이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행법은 이렇습니다.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공약하신 장유면의 율하주공 12, 13단지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국민임대아파트(의무기간 30년, 50년)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공약입니까?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 버리시려는 겁니까?
지난해 4.27 보궐선거때도 이러한 소리가 들려서 해당 단지 주민들간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또 내놓으시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네요.....
유권자여러분!
이제 분명히 판단하십시오! 당선만을 위해서 내놓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과, 어중간한 미사어구로 현혹 당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꼭! 투표로 말 해주십시오! 더 이상 서민들이 노리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시장, 도지사가 해야 할 일과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혼돈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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