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행정개편 관련 조례개정안(김해시 안대로 제출됨)이 내일(11일)부터 17일까지 개회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해시의회가 진정 시민을 대변하며 시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제기능을 다 한다면 응당 이번 회기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재제출토록 반려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당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 시청앞에서 개최된 '장발협'의 집회중 대표자들과 시장과의 대화 후미의 언쟁부분과 면담후 마무리 집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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