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대청리 소재 대청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위원 선출이 공고되었습니다.
대청중학교는 2011년부터 첫 입학생을 받았기에 이번 위원회는 2기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학생으로 재학중인 학부모들이 그 입후보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래 공고를 보시고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전체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들을 개진하실 학부모님들의 많은 등록신청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11일(월)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등록신청서는 첨부하였습니다.)
--------------- 아 래 ---------------
공고 2013- 1 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대청중학교운영위윈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청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2013년 4월 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대청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3년 3월 9일 ~ 3월 15일(7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대청중학교 컴퓨터실
나. 선거일시 : 2013년 3월 20일(수) 10:00~19: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 : 6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3년 3월 11일 ~ 3월 19일
마. 후보자수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
2013년 3월 8일
대청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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