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각 시도별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첨부하오니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각 공동주택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전체 입주세대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확정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은 단지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규약입니다.
제정이나 개정시 준칙에 준하여 단지내 상황에 맞게 만드시면 됩니다.
*.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으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30228확정).hwp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30228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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