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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_자원화를_위한_처리시설_설치지침(091230)[1].hwp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2009.12.30)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 |
||
2009. 12. 30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1
Ⅱ. 적용범위 1
Ⅲ. 국고보조금 1
Ⅳ. 공통기준 3
Ⅴ. 개별기준 5
Ⅵ. 시설용량 산정기준 15
Ⅶ. 행정사항 19
(붙임 1) 처리시설 건축면적 산정 20
(붙임 2) 처리시설 단위공정 설명 21
(붙임 3) 처리시설 공정(예시) 29
Ⅰ. 배경 및 목적
이 지침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파쇄․분쇄 등 기계적 처리시설과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등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종량제 봉투 폐기물, 폐목재, 재활용부산물 등을 말하며, 분리수거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로부터 고형연료제품(Refuse Derived Fuel : RDF) 등을 생산하여 화석연료 대체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립시설 수명연장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파쇄․분쇄 등 기계적 처리시설과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등 생물학적 처리시설(이하 “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국고보조금
1. 대상 지역
○ 매립시설 확보 또는 확장이 어려운 지역
○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각시설 기술진단결과 시설개선 및 보수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폐쇄하여야 하는 지역
2. 지원율 및 지원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율은 다음과 같음.
-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 50%
-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가 설치하는 시설 : 40%
- 서울특별시, 시․군이 설치하는 시설 : 30%
※ 지원 금액은 1.5억원/톤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소각․매립되던 생활폐기물을 자원화 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 국고지원방법
- 매립시설 등 처리시설 사용연한이 도래되어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동일한 조건일 경우
• 시설부지확보, 민원해소, 고형연료제품 공급처 확보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지역
• 재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 타당성 조사완료지역〔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검토 완료, 지방(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 완료 등 예산반영 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에 한함〕
• 광역화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경제성 확보〔시설용량 80톤/일(260일/년 기준)〕가 가능한 시설용량을 설치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
- 사업기간별 지원율
사업기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3년 |
국고지원액의 5% 이내 |
잔여국고의 60% 이내 |
완공소요 |
- |
- |
4년 |
잔여국고의 30% 이내 |
잔여국고의 50% 이내 |
완공소요 |
- | |
5년 |
잔여국고의 20% 이내 |
잔여국고의 30%이내 |
잔여국고의 50% 이내 |
완공소요 |
-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연도 예산은 부진사유,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단, 공사 착공도 되지 않은 경우 지원 예정액의 10%이내에서 지원
Ⅳ. 공통 기준
1. 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자치단체는 국가 및 해당 자치단체의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계획 및 목표를 고려여 계획하되, 우선적으로 생활폐기물중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최대로 회수․재활용하여 처리시설 규모가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게 계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 발생량, 성상, 연계처리공정,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이 적절하게 조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단위공정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3. 단위시설은 폐기물 또는 중간처리물이 정체되지 않고 후속공정으로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 선행 공정이 자동제어 또는 긴급차단기능에 의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4. 단위시설은 비상조치 등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밀폐하되 현장여건, 차량동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폐기물과 먼지의 비산 또는 악취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필요한 방지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용수라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설물의 재료는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안정적인 운전을 위하여 시설의 주요부분에 대한 예비품을 확보하고 부품의 교체 등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적절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대규모 시설은 투입 및 처리설비의 계열화를 통해 유지보수기간 및 유입부하변동 등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10. 단위 공정들은 처리대상 폐기물 성상, 지역의 특성 및 각종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 또는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음식물류, 종이 등 유기성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에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해․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도록 한다.
13.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제조ㆍ저장시설 등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 및 〔별표 8〕을 따르며,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호기성 및 혐기성 분해시설 등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222호)」 및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 계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05호)」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Ⅴ. 개별 기준
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자치단체는 개별시설기준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성상, 함수율, 처리방법, 처리목적, 처리시설의 종류(복합기능시설을 포함한다), 보유 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시설을 필요에 따라 조합하거나 기타 필요한 시설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복합 기능시설이란 파쇄, 분쇄, 건조, 생물학적 분해 등의 개별 기능이 단일시설 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을 갖는 시설(밀폐형 반응기 등)을 말한다.
1. 폐기물 반입 및 저장시설
가. 반입폐기물 저장고는 반입 및 작업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반입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추락방지턱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에어커튼,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여 반입시설에 차량출입 시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등 관리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 자체하중, 적재하중, 지진력 및 온도응력, 기타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라. 저장시설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고 폐기물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누출되거나 지하로 침투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된 침출수는 적정하게 회수ㆍ처리 되어야 한다.
※ 발생된 침출수 배제를 쉽게 하기 위한 경사구배나 배출구조를 갖추는 것이 침출수 관리에 유리
마. 저장시설은 휴일,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보다 반입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저장시설 유지․관리에 유리
바. 반입폐기물에 대형폐기물 등 처리 부적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별도 분리하여 후속 선별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2.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가.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처리용량을 가져야 하며, 폐기물이 정량적으로 투입․배출되어야 한다.
나. 설비보호를 위하여 과부하에 대응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선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파봉시설을 설치하고 내용물이 봉투와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나 폭발에 대비한 구조이거나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차음, 방진, 제진 기능을 구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마력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도 과부하방지, 화재 및 폭발방지 등 설비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선별시설
가. 처리대상별 발생 폐기물의 성상 및 입자크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크기 이하인 유리, 돌, 흙 등의 불연물과 생분해성물질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가연성물질, 비철금속 및 금속류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선별시설은 계절적 변화 등에 관계없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 목표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선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선별라인은 반입형태, 반입량, 작업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열화 할 수 있다.
라. 선별목적에 맞는 선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교체 및 보수가 쉬워야 한다.
마. 입도선별, 비중선별, 금속선별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조합하여 설치하되, 고형연료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PVC 등을 선별할 수 있다.
사. 선별된 물질이 후속공정과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이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용량의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탈취제 살포 등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악취 배출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생물학적 처리시설(복합기능시설을 포함한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등에 들어 있는 비닐, 뼈다귀, 금속류 등 이물질(유기성물질이 아닌 것을 말함)을 제거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설치하거나, 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반출하기 전에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송시설
가. 이송속도 및 이송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나. 이송물이 이송과정에서 막힘, 흩날림 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폐기물 이송에 따른 폐기물의 유출, 흩날림,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해 가급적 밀폐구조를 갖출 것
5. 건조시설
가. 건조시설은 처리대상폐기물의 성상(함수율 등), 목적하는 고형연료 형태 및 품질, 고형연료 사용처 요구사항 등의 여건에 따라 설치유무 및 설치위치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건조시설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조실에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할 수 있는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조실은 필요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건조실 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조실 화재에 대비한 장치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건조설비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의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가스 처리설비, 악취방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호기성 분해시설
가. 최적 발효조건인 수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분해성물질에 톱밥 및 최종산물 등을 수분 조절제로 혼합하거나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미생물의 분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풍식, 흡입식 또는 뒤집기식의 공기공급장치 및 함수율 조절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효시설의 투입 함수율은 60% 이하, 발효 중 수분함량은 40%이상 60%이하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발효시설의 체류시간은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온도는 50℃이상에서 최소한 3일 이상 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공정 및 공법에 따라 체류시간 등은 달리할 수 있다.
마. 제품의 균질화, 뭉침현상 방지 및 수분의 고른 분배를 위하여 교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미생물분해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어계측 설비 및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발효시설에서 반출한 부숙토는 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부숙공정을 거쳐 안정화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 및 공법에 따라 후부숙공정의 기간은 달리할 수 있다.
아. 생산된 퇴비를 저장하는 기간 동안 우수가 유입되지 않고, 퇴비가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후 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적정처리 되어야 한다.
차. 최종 부산물인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카. 최종 부산물을 부숙토로 사용할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5)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부숙토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양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에서 정하는 부숙토 제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타. 필요시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처리시설 및 공정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 또는 변형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바, 아~타”목의 기준은 준수하여야 한다.
7. 혐기성 분해시설
가. 투입되는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반입조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투입된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 하는 시설 및 저류시킬 수 있는 밀폐된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혐기성조건에 맞도록 필요시 가수시설 및 약품투입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생분해성폐기물과 혼합하는 공정을 별도로 계획할 수 있다.
다. 투입폐기물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믹서로 고르게 혼합하여 소화조에 투입하여야 하고 선별된 이물질은 소각 및 매립 등 적정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탈수시설을 설치하여 고농도의 탈수액만을 소화시키고 탈수물질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소화조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적정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한다.
2) 바이오가스, 상부 공정수,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및 pH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소화슬러지 탈수액 및 소화조에서 배출된 공정수는 질소, 인 등을 적정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처리시스템 내부로 반송되어 고형물의 농도조절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소화액을 고액분리 하여 고형분은 퇴비로 재활용하고, 액상의 물질은 재활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하수병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사. 소화액을 고액분리 없이 액체퇴비(액비)로 사용처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료공정규격은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로 최대량과 최소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 생산된 메탄가스를 가스연료화 하는 공정은 메탄가스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발생가스가 작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 바이오가스를 이용할 경우, 용도(열원, 발전, 차량연료, 연료전지 등)에 맞게 수분, 황화수소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정제설비, 발전설비, 액화설비, 고순도 메탄회수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다.
차. 바이오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외기 조건에도 내부 가스압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카. 활용 후 남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잉여가스 연소설비는 노(盧)내형 또는 외형으로 하며, 잉여가스 연소설비의 용량은 혐기성분해 가스 발생량, 이용방법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혐기성분해 가스량의 2배로 하여야 한다.
타. 메탄가스 처리 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부대시설
가. 성형․가공 및 냉각시설
1) 폐기물을 압축 또는 용융 성형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집․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온도를 외기온도 수준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구조이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눈, 비 등이 맞지 아니하고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저장 중인 고형연료의 함수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입(先入)된 고형연료제품이 우선적으로 반출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구비하여 선입된 고형연료제품이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다)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처리시설에서 성형․비성형 고형연료를 각각 생산하는 경우에는 성형과 비성형 고형연료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고형연료를 폐쇄된 저장시설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저장시설 내부의 상부, 중간부, 하부의 온도와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메탄, Total Hydrocarbons(THC)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설비가 추가될 경우 저장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나) 내부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고형연료를 신속하게 꺼낼 수 있는 구조이거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또는 발화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저장시설 내 온도는 가급적 40℃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고형연료를 폐쇄된 시설에서 장기간(7일 이상) 저장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추가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
(1) 내부에 산화 발열이 일어나지 않고,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구조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고형연료제품이 저장시설에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표면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저장설비에 저장해 두었던 고형연료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저장시설 내부의 온도, 일산화탄소 농도 등 저장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가연성가스 폭발 한계(공기 중, 대기압, 20℃, vol, %)
가연성가스 |
하한 |
상한 |
메 탄 |
5 |
15 |
일산화탄소 |
12.5 |
74.0 |
수 소 |
4.0 |
75.0 |
암모니아 |
16 |
25 |
황화수소 |
4 |
44 |
3) 고형연료제품을 피트(pit)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서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7일 이상 저장하는 경우 저장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의 표면온도 및 저장시설 내부의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성형이 되지 아니한 상태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저장시설은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선별된 잔재물 처리
기계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재활용품, 음식물찌꺼기, 토사류 등)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1) 분리 선별된 재활용품
철재류 및 캔류, 유리병, PET 등과 같은 재활용품은 판매하거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과 연계, 가공(압축, 파쇄 등) 과정을 거쳐 유상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
종량제봉투에서 분리 선별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은 상태에 따라 아래 방법 등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호기성 분해를 통한 안정화방안(부숙토, 안정화 후 매립 등)
나) 단독 또는 기타 유기성 폐기물(분리배출 음식물, 가축분뇨, 슬러지 등)과 혼합 혐기성 소화 등의 에너지화 방안
다) 기존 매립시설 내 LFG 회수시설이 기 설치 운영 중이거나 향후 설치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매립을 통한 LFG회수 등
※ LFG 회수시설 현황 및 계획, 매립 대상량 및 물리적 조성, 예상 가스발생량 및 회수량, 활용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위에서 제시한 처리시설이 없거나 처리방법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립처리
3) 토사류 등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혐기성 소화 후 고액분리 슬러지
혐기성 소화 후 고액 분리된 슬러지는 2차 호기성 분해 과정을 통해 유기물 안정화 후 매립(단, 액상비료로 활용시 제외)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호기성 분해 안정화 후 잔재물
안정화된 물질의 선별과정에서 분리 선별된 각종 잔재물(폐합성수지, 철재류, 캔류, 무기물 등)은 최대한 회수하여 고형연료제조, 유상판매, 매립 등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소음진동규제법」제9조,「악취방지법」제7조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한 작업 환경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음 각 호의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악취 및 먼지
반입시설, 파쇄․분쇄시설, 선별시설, 탈수시설 등 악취 및 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단위시설은 악취 및 먼지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설비구조를 계획하거나, 처리시설 주변에 악취 및 먼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악취방지시설 : 밀폐화, 에어커튼, 악취 흡입설비(흡입송풍기, 덕트 등), 전동셔터 등
※ 악취제거방법 : 마스킹법, 산화법, 흡착법, 약제처리법, 바이오법, 중화제법 등
2) 소음․진동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음 및 차음이 될 수 있도록 구조 또는 설비를 구성한다.
3) 폐수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탈리액 및 세차폐수 등 발생되는 각종 폐수는 회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설비
가) 계량설비
처리 대상폐기물의 반입량, 생산품(고형연료, 퇴비, 부숙토 등), 재활용품, 잔재물 및 반출량 등을 계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적재무게 등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하되, 반출및 반입량의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설치한다.
나) 세차설비
폐기물 반입차량에 의한 악취 및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한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차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차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Ⅵ. 시설 용량 산정기준
□ 처리시설용량 산정
○ 시설용량은 계획인구 및 계획폐기물처리량, 연 가동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 제시한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계획한다.
계획 처리구역 설정 |
단독 또는 광역시설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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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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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목표년도 설정 |
목표년도 일평균 처리량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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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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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인구수 및 발생원단위 예측 |
도시계획인구 또는 수학적 통계기법에 의해 계획인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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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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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목표년도계획 처리 발생량 예측 |
계획목표년도 기준, 예측량 = 원단위 × 계획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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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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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목표년도 재활용량 산정 |
국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고려하되 자치단체의 현재 재활용율 반영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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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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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목표년도 처리계획량 산정 |
계획처리발생량에서 재활용량을 뺀 폐기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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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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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산정 |
처리계획량, 가동일 등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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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 연간 가동 일수는 260일을 기본으로 하되, 비상 및 보수시의 대응능력, 지역 및 시설운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시설용량이 100톤/일 이상일 경우 비상 및 보수시의 대응능력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단위공정의 계열수를 2계열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처리시설용량(톤/일) = 처리계획량 × 365일 ÷ 연간 가동일(260일) × 처리시설 여유율(110%) |
□ 계획 처리구역 설정 및 계획 목표연도 설정
○ 계획처리구역은 해당 시․군․구를 기본구역으로 하나 가급적 인접지자체와 광역처리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계획목표년도는 가동년도+8년을 기준으로 한다.
□ 계획인구
○ 계획인구는 도시계획인구와 최근 10년간 인구자료(인구가 최근에 증가추세인 경우에는 5년간 인구자료)를 기초로 수학적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한 계획인구 중 적게 산출된 인구를 계획목표년도의 계획인구로 한다.
- 가동년도부터 계획목표년도 기간 중 택지개발 등 확정된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요인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기간(15년)과 개발계획 이후 일정기간부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계획목표년도로부터 2년 이내에 완공되는 개발계획까지만 반영한다.
- 과거 인구실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신도시 등의 경우 유사 지자체의 자료를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 수학적 통계기법은 여러 기법이 있으나 등차급수법(연평균 증가수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등차급수법(연평균 증가수법) : 장래의 증감추이가 과거의 추이에 따른다는 가정 하에 예측하는 방법으로 매년 인구 증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안정된 인구증가율을 기본으로 급격한 변동이 없는 지역에 주로 적용한다.
[관련식] Pn = |
P0 + N․a |
|
여기서,
|
Pn : 현재로부터 n년 후의 추정 인구수 P0 : 기준년도 인구수 N : 기준년으로부터 경과년수 a : 연간평균 인구증가수[(P0-Pt)1/t-t] Pt : 현재로부터 t년 전의 인구수 t : 경과년수 |
- 등차급수법(연평균 증가수법) 이외의 등비급수법 등 따른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계획인구 산정 시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요인 등을 반영토록 하였음에도 등비급수법 등 인구증가율이 큰 통계기법을 적용할 경우 인구가 과다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큼.
- 군부대 인구, 관광지의 경우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인구 등 계획인구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인구를 계획인구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획 1인 1일 평균배출량(발생원단위)
○ 계획 발생원단위는 과거 5년 이상(종량제 시행 이후)의 발생량 실적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목표년도의 발생원단위를 산정하되, 해당 지역특성을 고려, 국가 및 자치단체의 폐기물계획 등 상위계획에 설정된 장래 발생원단위를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계획목표년도 발생량
○ 계획목표년도 발생량은 계획목표년도에 계획처리구역 내 1일 평균배출량(발생량 원단위)에 계획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계획목표년도 발생량 = 계획 1인 1일 평균배출량(발생원단위) × 계획인구수 |
□ 계획목표년도 재활용량
○ 계획목표년도 재활용량은 사업추진 지자체의 특성과 현 상황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해당 지자체의 재활용 실적을 파악하고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등의 국가재활용목표율(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환경부, ‘08)을 고려하여 계획목표년도에 달성 가능한 재활용율을 설정 후 산정한다.
처리계획량 = 계획처리발생량 - 계획목표년도 재활용량 = 계획인구수 × (계획 1인 1일 평균배출량<발생원단위> - 계획 1인 1일 평균재활용량) |
□ 처리시설 여유율
○ 처리시설의 여유율은 110%를 적용한다.
※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은 일반적으로 110%~130%의 여유율을 감안하여 시설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계획인구 산정 시 개발계획,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도록 함에 따라 최소의 여유율을 적용함.
시설용량 산출 (예시) |
||
- 현 인구수 : 200,000인 - 처리대상 폐기물 반입량 : 200톤/일(분리수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별도 수거물 제외) - 원단위 발생량 : 200톤/일 ÷ 200,000인 = 1kg/인․일 - 계획인구 : 250,000인 - 처리대상폐기물량 : 1kg/인․일 × 250,000인 = 250톤/일 - 시설용량 : 250톤/일 × 365일 ÷ 260일 × 110% ≒ 386톤/일 |
Ⅶ. 행정사항
1. 이 지침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시 사업계획, 기술자문, 사업진단 및 평가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화 기술평가지원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지침(2007.1.1)」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고형연료 제조시설) 설치․운영지침(2009.9.17)」은 폐지한다.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동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동법 제56조(국고보조 등), 동법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5(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동법 제35조의2(재정적․기술적 지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동법 시행령 제16조(환경기준)
붙 임
1. 처리시설 건축면적 산정
2. 처리시설 단위공정 설명
3. 처리시설 공정(예시)
(붙임 1)
처리시설 건축면적 산정
□ 건축면적 산정(예)
○ 반입장 : 시간대별 집중반입을 고려한 적정 반입․투입 공간 고려
○ 처리동 : 각종 선별기기, 작업동선 등을 고려
○ 저장소 : 생산된 고형연료 저장 및 반출작업 공간을 고려
○ 관리동 : 사무실, 제어실, 홍보실,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고려
○ 시설용량별 소요 건축면적(예시)
시설용량 |
50톤/일 |
80톤/일 |
100톤/일 |
200톤/일 |
300톤/일 |
400톤/일 |
건축면적 |
3,500㎥이하 |
4,000㎥이하 |
4,600㎥이하 |
7,600㎥이하 |
9,500㎥이하 |
11,000㎥이하 |
비고) 현장여건에 따라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건축면적은 변동 가능
○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84조 및 85조, 해당 자치단체 조례를 기준
연번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1 |
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 |
2 |
일반상업지역 |
90 이하 |
1,500 이하 | |
3 |
공업지역 |
70 이하 |
400 이하 | |
4 |
녹지지역 |
20 이하 |
100 이하 | |
5 |
관리지역 |
보전 생산 계획 |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
8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
6 |
농림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7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소요부지면적
- 건축면적 + 옥외 보관시설 + 계량시설 + 주차장 + 조경 등
(붙임 2)
처리시설 단위공정 설명
□ 파봉/파쇄 공정
○ 파봉설비는 종량제봉투 등을 찢어 내용물이 선별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설비이며 파쇄기에 비해 동력비용이 10%이하로 저렴하고 봉투내의 폐기물(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등 재활용품)을 원형으로 선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파쇄설비는 후단 선별공정에서의 선별효율 향상을 위한 것으로 종량제봉투 내 담겨서 반입된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 이하로 파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가) 파봉기
수개의 드럼위에 회전칼날이 적절히 배치되고 회전수가 서로 이웃한 드럼에 의해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배출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나) 전단식 파쇄기
파쇄기는 압축력에 의해 공급되는 폐기물을 회전드럼위에 부착된 칼날에 의해 절단되는 드럼형(압축-전단식)과 2개축의 회전 칼에 의해 절단되는 2축 회전식이 있음
(다) 압축식 파쇄기
고정판과 유압으로 왕복 운동하는 이동판이 있고, 그 양판사이로 처리물이 압축되어 파쇄 되는 기구를 죠 크럿셔(Jaw-crusher)라고 하며 처리물의 흐름이 직선적이면서 부드럽기 때문에 대상 폐기물로는 철근이 부착된 콘크리트 덩어리의 파쇄 등에 적합함
파쇄원리는 죠 크럿셔와 동일하지만 기구적으로는 원추형의 외통과 내통 사이에 처리물을 보내어 내통을 편심원운동 시켜 파쇄하는 것으로 암석 등 성분과 상태가 일정한 취성재료의 파쇄에는 적합하지만 폐기물의 파쇄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음
(라) 충격식 파쇄기
충격식 파쇄기로는 처리물이 고속회전하고 있는 적재기(Loader)에 부착된 햄머의 강력한 충격으로 파쇄 되고 파쇄 된 처리물은 햄머에 의해 가속되어 파쇄기틀(Casing)의 안쪽에 부착된 충격판에 충돌하여 재차 잘게 파쇄 되며 이러한 반복적인 기계운동에 의해 점차 미분쇄됨.
충격식 파쇄설비는 건설 폐자재의 2차 파쇄, 초자류, 목재, 또는 금속류, 경질플라스틱 등 단단한 물질의 파쇄에 유용하나, 연성플라스틱, 섬유 등 부드러운 것에는 부적절함
구분 |
압 축 식 |
충 격 식 |
전 단 식 |
원리 |
원추형의 외통과 내통 사이에 처리물을 보내어 내통을 편심원운동 시켜 파쇄 |
충돌에 의해 순간파쇄를 일으킨 후 다시 튀어서 이차 충돌을 하여 파쇄 |
마찰을 가미한 갈아 뭉개는 작용이 아니라 깍아내기, 찢기에 의한 파쇄 |
특징 |
암석과 같이 성분과 상태가 일정한 취성재료의 파쇄에 적합(폐기물 파쇄에는 부적합) |
냉장고 등 철편의 양이 많은 경우와 단단한 물질 파쇄에 적합 |
목재, 필름류, 플라스틱, 타이어 등 연질의 폐기물 파쇄에 적합 |
□ 입도 선별 공정
○ 입도선별 공정은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파봉/파쇄 이후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폐기물을 크기(입도)별로 분리하고, 파봉 및 파쇄된 폐기물을 최대한 분산시켜 후단 선별효율을 증대시켜야 함
○ 적용 가능한 설비는 트롬멜, 디스크 스크린, 진동 스크린 등이 있음
○ 입도선별은 입자 크기에 의해 선별하는 공정이며, 일정한 타공 망(Uniform- sized apertures, 이하 스크린 체눈 크기)을 가지는 스크린을 이용하여 체눈보다 작은 입자들은 통과시키고 큰 입자를 제거하는 기술로 입자는 적어도 2차원적인 크기가 스크린 체눈보다 작은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함
(가) 입도선별기의 종류
① 트롬멜(Trommel)
○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스크린 장치 중 잘 알려진 것이 트롬멜(또는 회전스크린, Revolving screen)이며, 트롬멜은 롤러(Roller)에 구멍이 난 실린더가 기울여진 형태로 부착된 스크린으로 드럼이 느린 속도(10~15rpm)로 회전하고 일부 물질은 스크린 벽면에 걸리기도 하지만 회전과정에서 낙하하므로 협잡물에 의한 막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장점임
○ 혼합폐기물 물질회수시설의 초기공정에 설치된 트롬멜의 경우 비닐봉투의 파봉을 위해 스파이크를 설치하기도 함
○ 트롬멜은 회전판 내 작은 폐기물 조각들이 스크린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르게 되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저속회전에 의한 운동 (Cascading) : 내용물이 스크린의 원운동에 의해 따라 올라가서 끝 지점에서 굴러 내려오는 동작
- 급속회전에 의한 운동 (Cataracting) : 스크린의 회전력이 충분히 커서 내용물이 높이 따라 올라가 공중에 띄워진 상태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동작
※ 급속 회전은 큰 난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트롬멜 스크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드럼의 회전속도를 더 높이면 제 3형태의 운동인 원심운동(Centrifuging)으로 드럼의 내벽에 폐기물이 붙어서 회전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② 디스크 스크린(Disc Screen)
○ 디스크 스크린은 회전 원판으로 구성된 울퉁불퉁한 스크린에 고형물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다량의 폐기물 처리에 적당함
○ 디스크 스크린은 유입된 폐기물의 파쇄 후 작은 유리조각의 제거에 주로 이용하는데 이는 유리조각이 다른 폐기물(캔, 플라스틱, 종이 등)에 비해 더 작게 파쇄 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쇄종이가 크기가 커서 통과하지 못하므로 처리시설에서 불연성 물질의 선별에 사용하기도 함
③ 진동 스크린(Vibrating Screen)
○ 진동 스크린은 종이나 헝겊 혹은 다른 협잡물에 의해 쉽게 막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처리된 폐기물 선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동 스크린은 디스크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유입된 폐기물의 파쇄 후 작은 유리조각의 제거에 주로 이용함
구분 |
회전식 스크린 (Trommel Screen) |
원판식 스크린 (Disk Screen) |
진동 스크린 (Vibrating Screen) |
특징 |
-폐기물 선별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 -체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 원하는 크기에 맞추어 선별이 가능 -내부구조에 간단한 변경으로 파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미세물질 선별이 용이 -디스크 회전력에 의해 막힘 현상이 적음 -디스크의 교반작용으로 가벼운 물질 선별가능 -폐기물 층의 두께에 따라 선별효율이 변화 |
-건설폐기물 선별에 적합 -일정크기 이하의 물질에 대해 선별이 용이 -체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 -폐기물 층의 두께에 따라 선별효율이 변화 |
□ 금속선별 공정
○ 금속류는 재활용가능 품목중 유가물로 경제성이 가장 높은 반면, 불연성으로 고형연료 제조시 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물질이므로 사전선별이 필요함
○ 적용 가능한 설비로서 자력선별기(Magnetic Separator) 및 비철금속선별기(Eddy current Separator)가 대표적임
(가) 자력선별기 (Magnetic Separator)
○ 자력선별은 벨트 또는 회전식 드럼 외부에 폐기물을 투입하여 자력에 의해 금속류를 분별하는 것으로 벨트식(Overhead Belt Magnetic)과 드럼식(Magnetic Drum) 으로 분류됨
구분 |
벨트식 |
드럼식 |
특징 |
-폐기물이 이송되는 콘베이어 상부에 자력선별기를 설치하여 자력에 의해 부상한 철편류는 별도의 철편류 이송 콘베이어로 이송 -설치높이를 높게 취할 수 있음 -큰 철편의 회수에 유리하고 철편의 혼입량이 적은 경우에 적합 -반송물층이 큰 경우에 적합 |
-고정된 자석 외부에 비자성 드럼이 회전하면서 자동적으로 철편 배출 -투입물의 크기가 일정할 경우 유리 -작은 철편류의 회수에 유리 |
(나) 비철금속 선별기 (Eddy Current Separator)
○ 와류식 선별기의 원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 안에 알루미늄 같은 도체가 놓여 있다면 이 물질 내에는 전압이 발생하며, 발생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과 극성이 반대인 자기장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자력이 발생하고 이 힘이 자기장 밖으로 전도체를 밀어냄으로써 알루미늄을 선별하게 됨
□ 비중선별 공정
○ 입도선별 공정을 거친후 입도가 큰 폐기물중 고형연료 대상물을 선별하기 위한 공정으로 비중선별기는 입도선별된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선별효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주로 공기선별기 및 발리스틱 선별기 등을 적용할 수 있음
(가) 공기선별기(Air Classifier)
○ 공기선별기는 공기를 매체로 하여 고밀도 및 저밀도 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저밀도입자는 공기에 의해 위로 떠오르지만 고밀도입자는 낙하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기술이며, 이때 저밀도 물질은 공기와 함께 흐르다가 대개 싸이클론(Cyclone)이나 여과집진기에 의해 공기는 통과되고 입자들은 걸러짐으로써 분리된다. 송풍은 가압 및 감압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필터 전후에 설치된 송풍기 날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구분 |
흡 입 식 |
송 풍 식 |
특징 |
-풍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공기/폐기물비(Air/Soild)를 조절하여 비닐류가 유동할 수 있도록 설비 구성 -별도의 기계장치가 적어 유지관리 및 취급 용이 |
-덕트 하부에서 고압 공기를 주입, 중량별 분리 -선별물 크기가 적을 때 많이 사용 -라인별 압입송풍기가 필요 -시설비가 증가 |
(나) 발리스틱 선별기
○ 폐기물 비중 차에 의한 선별 방식으로 종이류나 필름류 등의 가벼운 물질 선별이 가능하다. 편심회전운동을 하는 여러 겹(횡방향)의 패들 상부에 투입된 폐기물중 가벼운 물질은 위로, 무거운 물질은 하부로 낙하하는 원리를 이용한 선별장치이다. 체눈의 크기에 따라 유리류 및 불연물 분리가 가능하며 패들의 경사각을 조절하여 투입폐기물의 변화에 따라 선별율의 조정이 가능함
○ 발리스틱 선별기는 전단시설인 스크린의 효율에 따라 기능성이 좌우될 수 있으며,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일정 형태의 물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선별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
□ 건조 공정
○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수분이 높아 고형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건조공정을 적용할 수 있음
○ 건조공정은 분쇄․파쇄 후 건조, 성형 전 건조 또는 분쇄․파쇄 후 및 성형 전 건조를 각각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반입되는 폐기물의 함수율과 처리공정, 각 공정에서 처리된 폐기물의 이송방법(컨베이어벨트, 풍력 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구분 |
직접건조방식 |
간접건조방식 |
형식 |
|
|
특징 |
열풍가스와 분쇄폐기물이 건조기내에서 직접 접촉하여 건조가스의 대류에 의하여 폐기물을 건조하는 방식 |
열매체를 건조기에 설치된 배관 또는 드럼에 통과시켜 열매체와 폐기물의 직접 접촉 없이 폐기물을 건조하는 방식 |
□ 광학선별 공정
○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플라스틱류, 카드보드 등을 선별하는 기술로써 고형연료 내 염소함량을 낮추기 위한 PVC 등의 선별에 주로 사용됨
○ 자동선별 원리
- 근적외선을 이용한 목적 재질별 분리기술 및 광센서를 통한 목적 색상별 분리기술
- 재질 분석방법은 다양하지만 분리기술은 공기분사 방식 이용
- 전 단계의 이물질 등 선별정도, 펼침정도에 따라 선별순도에 영향을 미침
□ 복합 반응 공정
(가) 밀폐형 반응기
○ 투입된 생활폐기물은 바이오 리엑터에서 약 2일에 걸쳐 파봉, 파쇄, 건조 및 생물학적 반응이 동시에 이루어진 후 트롬멜, 금속선별, 부숙설비 등 후속공정을 거치고 최종 고형연료와 복토재(또는 부숙토)를 생산
○ 생활폐기물을 사전에 파봉하지 않고 일괄 투입하여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반응기내에서 폐기물간의 반복적인 마찰과 낙하에 의한 충격력 등의 작용으로 파봉 및 파쇄 함
○ 호기성 조건에서 유기성 폐기물 분해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폐기물간의 마찰력과 회전하는 동안 반응기내의 약 1m 높이에서 낙하에 의한 충격력 등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파봉 및 파쇄 되어 배출구로 이송되는 3단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2개소의 적벽으로 각 단은 구획되고 각 단에는 크기와 구조를 달리하는 배플(Baffle)과 격벽이 설치되어 투입된 생활폐기물이 각 단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배출부로 이송되어 최종 배출되는 구조임
○ 바이오 리엑터를 거쳐 트롬멜 등 1차 선별공정에서 선별된 유기물은 추가로 부숙 설비에서 발효 및 부숙 과정을 거침
○ 반응기 외부는 내부에서 발생된 열을 보호하기 위해 보온설비를 구비하고 반응기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는 포집하여 악취처리시설에서 처리함
□ 이송시설 등
○ 단위공정을 연결하는 이송시설은 이송 중 먼지 발생 및 이송 중인 폐기물의 낙하, 흩날림 등이 예상되므로 덮개, 낙하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붙임 3)
처리시설 공정(예시)
□ A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 B시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 C군 전처리시설
□ D군 전처리시설
□ E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 F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 G시 폐기물연료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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