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트리비앙아파트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집단하자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트리비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시행사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반송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지난 2006년 입주한 트리비앙아파트(2610가구) 입주민 중 2494가구는 지난 2010년 LH를 상대로 52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트리비앙 주민들이 주장한 하자는 조경수 고사, 홈네트워크 오작동, 창호와 바닥 누수, 균열, 도시가스관 방범덮개 설치 누락 등이다.
이 아파트에 하자감정을 한 결과, 공용부문 20억 2400여만 원과 전용부분 21억 8300여만 원 등 모두 42억 800여만 원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출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 중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를 30억 4400여만 원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 하자감정을 한 날까지 약 4년 11개월가량 지남으로써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하자 중에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 부분과 자연적 노화현상 부분이 혼재해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입주자의 관리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피고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보수하여 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자감정액의 70%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트리비앙아파트 관리소장은 "예상보다 불만족스럽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항소 등 앞으로 대응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측도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LH본사 법무팀 관계자는 "결과만 확인했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트리비앙아파트 하자소송에 이어 옆 단지 주민들도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블파크아파트(2699가구) 입주자대표자회의는 비슷한 하자로 지난해 94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행사 LH를 상대로 제기했다. 노블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은 "트리비앙아파트 소송 결과를 검토해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