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삼계동 부영6차 분양전환, 김해시의 행정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3. 10. 30. 19:43

부영임대아파트 김해시 삼계동 부영6차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입주민이 제기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입니다.

 

김해시 건축과의 현 사태인식과 대법원의 판례해석, 분양전환 행정처리 방향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아직도 중간자적인 견지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행태는 변함이 없네요...

 

행정이 이러할진대, 부영측에서는 예상컨대 생애최초 주택구입관련 세제혜택 등을 미끼로 시간을 끌다가 11월, 12월께에 12월 말 안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임차인들의 많은 양보를 끌어냄과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몰아치기로 분양전환을 진행하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 들려오는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표준건축비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전체 입주민들에게 요구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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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부영임대아파트를 조속히 정당한 가격에 분양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또는 실건축비로의 산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비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는 광주광역시 운남동 주공아파트(대법원 2011.4.21 선고) 소송건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경기도 성남판교 부영아파트(대법원 2013.2.14 선고) 소송건은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등 명확히 판시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임대주택법은 건축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실제건축비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의 분양전환가격승인 시 실제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제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한 바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실건축비로 분양전환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문이 하달된 상태이므로 향후 우리 시는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요인 중 건설원가 산정 시 실건축비를 적용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전환 당사자인 임차인 다수가 실건축비로 분양전환 추진할 경우 분양전환이 장기간 소요될 우려가 있어, 올해 말까지 적용예정인 취득세 감면 혜택(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포함)을 받기 위해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 추진을 원할 경우, 우리 시는 임차인의 입장과 의사를 반영한 방법으로 분양전환 추진을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보내온 표준건축비로의 분양전환 요청사항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건축과(☎330-472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