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입대의

부영9차, "재활용품수거 업체선정 입찰공고'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3. 11. 14. 17:45

장유 부영9차(갑오마을6단지)아파트 "재활용품수거 업체선정 입찰공고" 입니다.

 

재활용품수거 업체 선정 공고

 

1. 입 찰 명 : 재활용품수거 업체 선정

 

2. 입찰개요

가. 단 지 명 : 갑오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김해시 계동로 76-56

다. 단지규모 : 8개동 606세대

라. 입찰내용 : 파지,헌옷,플라스틱,고철,비철,비닐류,잡병,스티로폼등일체수거

마. 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1년)

바. 기타조건 :

① 수거방법 : 주1회(매주 수요일 오전10시) 수거                

② 수거에 필요한 마대 및 비닐, 노끈등은 무상 제공 조건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입찰로써 국토교통부고시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입찰(최고가 입찰업체선정)

 

4. 입찰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업체 제외

 

5.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다. 분리수거 계획서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실적현황(전화번호 명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바. 입찰서(월간 수거금액×12개월, 부가세 제외 금액 밀봉제출)1부-별지서식

 

6. 입찰서 제출(투찰)

가. 일시 : 2013. 11 . 20 ( 화 ) ~ 2013. 12 .04 ( 수 ) 18시까지

나. 우편접수는 2013. 12 . 04 ( 수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관리사무소 1층 입구 튜찰함에 투찰 바랍니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7. 입찰 집행 개찰

가. 개찰일시 : 2013. 12 . 4 ( 수 ) 20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 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입찰자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서에서는 입찰금액의 5%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입찰시 제출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할 때에는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계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 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311-3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 같이 처리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을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합니다.

 

2013년 11 월 12 일

갑오마을6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