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이 지난해 7월 1일부로 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2011년부터 제대로 된 장유면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정동의 수(구획) 및 시행시기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2년 2개 행정동으로 시행" 하겠다는 것을 즉각 장유면민 서명운동 등을 펼쳐 중단시키기는 하였으나,
결국 2012년 9월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의 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를 통과시키므로서 "2013년 7월부로 3개 행정동으로 시행" 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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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신도시민들은 3개 행정동 중 1개 동사무소만 완공된 것이 전부이지만,
올해부터 시민들에게는 동민으로서 지어야 할 늘어난 책임과 의무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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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3월부터 장유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후납제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부과 대상자는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자·점유자,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장유면이 장유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시설물의 경우 기존 납부액보다 평균 1.36배 오른다. 건축물 사용 용도와 연료 및 물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기존 납부액보다 2배 이상 오른다.
김해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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