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김해시의회 개원이후 첫 조례개정안을 동료의원 다섯분과 함께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장유소각장(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의 여러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시의회 의원 위원으로서 두차례에 걸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대화와 협의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다수에 의한 반대표결로 주민대표위원수 합리적배분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의 인원제한 규정에따라 하위 조례에 그 인원의 배분방법을 명시하므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조속히 김해시의회에서 처리되어 주민불화가 해소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제기능을 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입니다.
1.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제7대 김해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12일 개회되는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명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명의 의원의 동의서명으로 발의하였습니다.
3. 개정조례안 발의이유는 2001년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이 가동에 들어간 이후 주변지역민들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 법적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9년 구성된 ‘장유소각장대책위’ 등 시민단체의 요구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었지만 주변영향지역 공동주택 5개단지(2,464가구)와 부곡마을주민(약 48가구)과의 주민대표위원 8명에 대한 인원배분비율이 5 : 3으로 배분되어 있어 지난 4년여간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들간 불화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는 법적기구인 만큼, 가구수(인구수)등과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위원수를 배분토록 하기 위해 배분인원수를 형평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관련 조례에 명시하므로서 주민들간의 오랜 반목의 원인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4.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위원(8명)을 해당 공동주택 및 마을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김해시의회의 추천을 거쳐 김해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논란이 되어왔던 주민대표 위원수를 현행 8명에서 6명으로 줄이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각 공동주택 5개단지와 자연마을(부곡마을)별로 각 1명씩 배분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4. 10. 25.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들의 선출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 - 개정조례안 참조)
5. 조례개정안이 금번회기에서 의결되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간 오랜 불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본연의 순기능을 되찾아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김해시의회가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7대 김해시의회 첫 개정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각종 조례개정 및 제정 등을 통해 53만 김해시민의 민의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시의원 의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유소각장 주변 부영7,12,13,18,19차 전체동대표 간담회개최 요청입니다. (0) | 2014.09.11 |
---|---|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5개단지 동대표간담회 및 입주민공청회를 요청드렸습니다. (0) | 2014.09.04 |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방법 자치관리로 확대되어야. <보도자료> (0) | 2014.09.03 |
장유 부영12, 13차 입주민공청회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0) | 2014.09.02 |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44차 정기회의가 9월 2일 개최됩니다. (0) | 201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