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중 6명(자연마을 3명, 부영12,13,19차 주민대표위원)이 22일(월) 오전에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자연마을 한 분의 위원명의로는 탄원서를 저를 제외한 김해시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더군요.
해당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주민대표 위원수를 조례로 구체화 시킨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환경부 담당사무관과의 통화에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 해당 위원분들이 낸 보도자료와 탄원서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사진은 김해시의회 의장님이 지난 29일 주민대표위원분들과 간담회를 가진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조정해 발의한 안에 대한 동의서명을 구하기 위해 제가 21명 전체 의원님들께 보낸 이메일 사진입니다.
이 이메일은 같은 지역구 김재금의원(새정치민주연합)께서 곧바로 이분들께 제공하셨다고 하시네요...
저의 이메일을 타인들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일까요??
이 분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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