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련조례안이 표결결과 찬성 : 1 / 반대 : 6 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김해시에서 고시된 주변영향지역 주민 83.28%가 동의하는 내용의 조례안임에도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오랜 불평등과 비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하지말아도 될 노력들을 수년간 해오신 주변영향지역 대다수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정말 할수있는 한 최선을 다 했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되게 된 점 해당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김해시의원으로서의 역활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너무나 큰 고민을 남긴 표결결과입니다.
해당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가 내일(26일) 장유소각장을 현장방문(10시 30분 의회출발예정) 한다고 합니다.
*. 오늘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의원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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