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1동(무계동) 남명더라우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의원 이영철입니다.
계약체결조건과 관련하여 제 블로그 및 전화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분들로인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실 의회일정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 엄청나게 바쁜시기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담당계장님께 남명더라우 '최초입주자모집공고'승인(안) 신청서류가 시에 접수되면 곧바로 저에게 한부 보내달라고 부탁드려놨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지인들로부터 청약을 한다더라는 말을 듣고 계장님께 전화로 확인하니 '깜박잊고 자료를 못주었고, 승인을 낸 상태다'라는 답변을 듣게되어 안타깝지만 이미 행정처분은 한 상태이다보니 곧바로 승인된 내용 제출해달라고해서 최초주택가격 및 임대조건신고내용을 확인하게되었고,
급히 사무실에서 협의를 가지며 이런이런 주요사항에 대한 위법행위들을 사례들로 설명드리며 미리 업체에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며 계약일정이 18일부터로 되어 있으니 부영 등의 사례로볼때 편법적인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첫날 시작시간에 현장감독을 같이 나가보자고 미리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전날에도 퇴근무렵에 전화드려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18일날 연가를 낸다고 하셔서 그럼 담당주무관님 중 누가 나갈건지 정하셔서 전달해주시고 18일 출근과 동시에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테니 제게 전화를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현장에서 기다렸는데 10시가 넘어도 안오시길래 전화를 했더니 내용이 전달이 안되었더라구요...
급히 주무관님보고 와달라고 요청드렸고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여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서 업체 책임자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③항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시에서 승인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승인내용 외의 다른 계약조건인 '확정전세가 합의조건'이라는 것이 안내문에 있는데 이 조건은 어느 임대주택법령 조항에 근거한 조건인가?"를 여쭈었고, 결론적으로 책임자는 "근거조항에는 없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럼 21조 3항에 따라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금액을 초과한 조건이므로 위법아닌가?"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이 원해서 그런조건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길래 "그럼 잘 아시겠지만, 위조항에 따라 위법한 계약조건이니 '최조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에 맞게 최고결정권자에 보고하고 오후3시경까지 시정조치여부를 시청 담당자에게 통보해달라.
만약 3시경까지 통보결과가 '시정하지 않겠다'라고 온다면 저는 위법사실을 언론에 알릴수밖에 없다. 남명회사와 계약자들을 위해서(이미지 실추 등)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나왔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께는 통보결과를 제게도 알려달라고 했구요.)
그러고 의회로 들어왔는데, 2시경 시청담당자가 남명에서 조금전 시정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전해왔습니다.
요약작성하였지만, 전말은 위와 같습니다.
시에서 승인된 임대조건은 59A형의 경우 최초주택가격(건설원가)은 167,838,575원(실제 건축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상한액)에 준한 주택가격이라고 답변함)이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세대당 62,200,000원 이며, 표준임대보증금 51,200,000원 월임대료 537,000원 이고, 전환임대보증금은 102,400,000원 월임대료 360,000원 입니다.
시행령21조 3항에 따른 최초임대보증금 상한선을 계산하면 167,838,575원 - 62,200,000원 = 105,638,575원을 넘을수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자들은 시에서 승인된 임대조건에 의한 금액외에 '월임대료 대신 추가합의금' 명목으로 입주예정일인 2017년 4월까지 첫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 등으로 대출시 이자등을 부담하며 무려 38,600,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총 141,000,000원)
(이러한 일은 없어야 겠지만, 만에하나 공사기간중 무슨문제라도 생겨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낭패를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위 '확정전세가 합의조건'에 따라 입주까지 전액을 다 납부한다고 본다면, 임대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62,200,000원 + 전세금 141,000,000원 = 203,200,000원 이라는 금액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겠지요.(건축비 상한액인 표준건축비로 산정했다는 최초주택가격이 167,838,575원 이라면서...)
(*. 각종 기금이자납부 등 소요경비를 제하지 않은 금액임)
물론 임대사업자도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내야하겠죠.
지금 부영과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왜 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주십시오.
몇년전부터 부영의 최초임대보증금 상한선 초과 등으로 뉴스에 엄청 나갔었습니다...
부영 문제로 2007년부터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알게된 내용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되도록이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름 방안을 강구하고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시에서 승인받은 임대조건과 소위 확정전세가 합의조건에 대해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입주시까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과연 어느게 유리할까요??
당선시켜주신 만큼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에 벗어나게 저의 의정활동을 곡해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간에 의회사무실에서 장문의 글로 시간을 썼습니다...
몇 분의 이유불문한 항의성 전화로 고성이 오가며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충실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입주시기에 모든 입주민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1.
김해시의회 의원(무소속) 이영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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