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김해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유소각장(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내의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에 대해 당시 김해시장(송은복)과 부곡마을 주민단체인 부곡협의회가 체결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부설 골프연습장 위탁운영 협약서'의 협약체결 기간(20년)이 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관련법령(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구법인 '지방재정법'(2001. 1. 29.시행)과 시행령(2001. 9.15.시행)) 및 김해시 관련조례('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확인한 결과 사용 ∙ 수익허가기간을 초과하여 협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사용 ∙ 수익허가기간) 행정재산 ∙ 보존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 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곡협의회(회원 48명)가 재위탁을 하면서 계약서상 임대금액이 10억5백5십5만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협약서 및 임대계약서, 임대운영 등의 부적합한 상세한 내용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언론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곡협의회 회장께서는 의회전문위원에 말씀에 의하면,
출석을 하겠다며 의회에는 오셨다는데 감사장에 증인출석은 하지않고 신병을 이유(몸이 아파서)로 입원해야겠다며 가셨다고 합니다.
감사중 위원회에서 유선통화로 '직접 찾아가서 약 10분간 사실관계 확인만 해주실수있으시냐?'고 여쭈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하는수없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서면질의를 하기로하고 제가 서면질의내용을 작성해 위원회 명의로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해시장은 오늘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 시급히 정상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김해시장과 부곡협의회간 위탁협약서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5836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민간 재위탁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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