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행정사무감사결과 관련하여 감사지적사항으로 채택하는 수정안을 22일(월) 오전10시에 개회되는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제출안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마지막 기회인데...
초선이라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만에하나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어 상정조차 안되버리는 상황이 생겨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의원6명 이상의 동의서명이 있어야 발의가 된다고하여 의원님들께 동의서명을 요청드렸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수정안 제출안 초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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