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주요기능은 ‘조례 제∙개정 입법권’ ‘예산∙결산 심의의결권’ ‘행정사무조사∙감사권’이라 할 것입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 ‘행정사무조사∙감사권’은 각종 행정행위가 법령과 조례 및 심의의결, 승인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되면 소위원회(소관위원회)에서 감사반(조)을 편성해 각 감사위원들이 담당 국,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행정 등이 확인되어 감사지적사항으로 보고하면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그 사실관계 확인만을 거치고 감사결과로 채택해 집행부가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보고서 채택의 기본원칙입니다.
각 담당위원의 감사권한을 존중하여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채택하는 것이 기본이며 특히 감사과정에서 위법으로 확인된 사안을 소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권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의회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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