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남명더라우 건축현장 앞 백조아파트 입주민들의 기본권보장이 필요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5. 1. 6. 11:30

남명더라우 공공임대주택 건축과 괸련하여,
백조아파트 입주민들이 기본권보장을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명공공임대사업자와 김해시청은 하루속히 모두가 상생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백조아파트입주민들은 지난 29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대책위를 구성하고 기본권보장에 나섰습니다.

 

연말연시 며칠을 몸살을 앓다가 오늘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추운날씨에 어르신들이 밖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빠른시일안에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김해 무계동 백조아파트 주민, 공사장서 대책마련 촉구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진동으로 도로 균열”
시공사 “의견수렴해 타당성 조사”

아파트 공사로 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일 오전 김해시 무계동 백조아파트 주민 60여명은 아파트 옆 공사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해수(69) 백조아파트비상대책위원은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로 소음·분진뿐만 아니라 진동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도로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축 중인 아파트 높이가 우리 아파트보다 높아 일조권 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신축 중인 아파트는 김해시 무계동 106 일대에 연면적 3만9388㎡, 521가구 규모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해 오는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백조아파트는 2개 동(5층·15층) 14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공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30m다.

주민 김모(52)씨는 “신축 아파트 공사로 우리 아파트 옆에 5m 높이의 축대가 지어진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들어서면 저층의 경우 햇빛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침수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허가받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3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