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배후도로 2,3공구(김해 장유) 환경훼손 현장을 담당공무원(도로 및 환경)들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장유1,2터널 사이 두 계곡의 공사법면구간을 초과하여 위아래로 엄청난 량의 골재들을 터널공사후 환경법규에 맞게 사후처리(세척 등)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곡위아래로 적치해 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터널공사에서 나온 골재들을 환경처리 및 시설도 갖추지 않은체 대량으로 불법 임시적치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 위법내용 및 행정조치계획에 대하여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신항만배후도로 2,3공구의 엄청난 자연환경훼손으로 장유신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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