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시의원 당선으로인한 공무휴직 취소소송 1심판결 29일 선고예정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5. 10. 27. 17:35

김해시의회 의원으로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노동자로 재직중인 한국지엠(창원공장)에서 단체협약에도 없는 '공무휴직발령'을 임기시작일인 2014. 7. 1.부로 일방적으로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생업으로인한 인사발령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끝내 협의가 되지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당했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9일(목) 오후1시 50분 1심 판결이 선고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해시의원으로서 의정연구비와 의정활동비로 월 약 30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의정연구비와 활동비 외에 생계를 유지해나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생계를 이어나갈수있도록 근로기준법 제10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가능한 선에서 근무하며 의정활동을 병행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지노위, 중노위와 다르게 근로기준법 법리를 적용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공민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피선거권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29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고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