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4일) 김해시장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거하여 김해시의회 의원직을 유지하고 의정활동을 우선하며 일과시간후에 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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