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에 선출된 노동자에 대해 회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에도 없는 공무휴직 발령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판단하에 취소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공판이 속개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선출권 및 정치참여기회 균등보장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보장)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제공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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