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계획을 결국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합니다.
'조건부 가결' 조건내용을 의정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줄곧 제기한 우려점들과 금번 제보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까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신세계뱍화점•이마트 김해점 사업의 경우처럼 "행정의 시계가 어디엔가에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를 떠나지 않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이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행정의 최종결정이 사뭇 궁금해집니다.
조건부 가결 조건내용이 제출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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