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부영 건설원가소송 법원의 공탁 및 강제집행정지 결정통지문과 협조요청사항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6. 9. 12. 18:33

부영 건설원가소송 2심 판결이후 피고 (주)부영측에서 2심 판결선고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의 집행(인출)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여들여 각 해당세대에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 현재까지는 2심이 판결선고 된 소송사건에 한 해 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최종확정 될 때까지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없으며,

앞으로 진행될 상소심(대법원)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오니 소송인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계시면 됩니다.


각 단지사건별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너무 많은 문의전화로 변호사사무실의 소송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주소나 핸드폰번호 변경에 따른 통지 외에는 꼭 필요한 사항외에는 문의전화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소송인여러분들의 개인별 집단소송입니다. 꼭!! 협조 당부사항입니다.

1. 주소와 핸드폰번호가 변경 될 경우 변호사사무실로 꼭! 통지해 주십시오.

2. 각 개인별 소송사건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꼭! 기록해 두십시오.

3. 소송진행상황은 인터넷 홈페이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통해 수시로 확인해 주십시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을 기입후 검색하시면 소송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바로가기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4. 자주 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소송은 양당사자의 주장여부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그 기간이 소요되므로 얼마나 걸린다고 특정 할 수는 없습니다. 

- 1·2심에서 판결받은 금액이 줄어 들 수도 있나요?

=> 우리(원고)측과 피고(부영)측의 주장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을 더 납부해야 하나요?

=> 변호사와 1심만 계약하신분은 2·3심 비용으로 9만원을 각 단지 소송사건별 계좌로 소송당사자 명의로 더 납부하셔야 하고 변호사 선임계(약정서)를 작성해 변호사사무실로 기한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각 세대 안내문 참조)

=> 변호사와 1·2·3심 비용으로 19만원을 납부하신 세대는 추가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소송인단여러분!

적은비용으로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개인별 소송인만큼 소송당사자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은 꼭 스스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최초 소송진행당시부터 수차례 당부드렸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르신다며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송인단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 2심 판결선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낸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