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해시외버스터미널·신세계백화점·이마트 조사특위'는 오늘(10일) 오전10시 30분 김해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서장님을 면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임시사용승인 행정처분(6월 14일)과 관련하여,
김해시가 주무부서인 도로과의 의견을 배척하고 중부경찰서의 의견을 인용해 차선 및 도로폭과 인도폭이 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임시사용을 승인 한 과정을 설명드리고,
임시사용기간인 12월 31일 안에 이루어 질 정식 준공허가 과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김해시 행정에서는 기존 도로과의 의견이 정식준공 승인과정에서는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임시사용승인 과정의 도로과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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