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대법원 '노동자의 기초의원 당선으로인한 '공무휴직'은 정당하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7. 6. 20. 11:55

근로자(노동자)의 기초의원 당선으로인한 사용자의 '공무휴직'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는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공무휴직 발령을 최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에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와 단체협약에 대한 법리해석을 받기위해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16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므로서 2심 판결이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대법원의 법리판단을 받아보고자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대한 해석은 "노동자들은 선출직 출마를 위해서는 당선으로인한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생계유지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는 판결에 다름아닌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없는 (기타)휴직을 발령하면서, 노사 또는 당사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준수를 위한 이행노력 숙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 제가 소송을 제기한 주요 핵심사안입니다. 


1.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단체협약 (제 2 절  휴직 및 복직)

   - 제 37 조 (인병휴직)

  - 제 38 조 (입영휴직)

  - 제 39 조 (형사휴직) 

  - 제 40 조 (청원휴직)

   - 제 41 조 (부모육아휴직)

   - 제 42 조 (교육휴직)

   - 제 43 조 (기타휴직)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상태나 기타 이유로 생사가 불분명할 때 3개월 이 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하여 노조와 합의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동안 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 2심 판결문 전문입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9304 


*. 대법원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