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내 의원폭행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난 19일 제기 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였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질조사까지 진행하고, 벌금2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라 생각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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