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산지공장 2배 확장허용은 '난개발을 더욱 확대하는 것' 이므로 현행(1.5배) 유지해야 합니다.
모방송사 기자분과 한 예시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김해시장은 읍•면의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킬 이 조례안을 다음달 6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정말 큰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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