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행정조직개편안을 의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
지난 203회 정례회에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해시가 제출한 행정조직개편안을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부결이유를 감안한 수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요??
*. 의회 운영위 사무국 답변 영상입니다 >> https://youtu.be/wGk-3JPf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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