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중앙광장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일부구간만 진행되어선 안됩니다.
당초 사업구간으로 설정했던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각 상가권 사잇길에 대한 일방통행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추가검토를 당부한 만큼 방안이 마련되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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