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제정안 잠정확정본입니다.
지난7일 초안을 작성해 집행부와 김해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및 법학교수님께 의견회신을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회신된 의견들에 대해 오늘(10일) 집행부 유관부서(법무담당관, 여성가족과)와 수정협의를 거쳐 잠정확정본을 작성했습니다.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김해평화의소녀상건립을 추진하고 계신 추진위원회 등에 최종의견회신을 요청드렸습니다.
*. 잠정확정 조례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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