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세계백화점·이마트 임시사용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건이 표결결과 재석 20명 중 찬성 - 6, 반대 - 12, 기권 - 2 로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월 10일 본회의에서도 찬성 8 : 반대 9 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당시 >> http://blog.daum.net/lyc2839/8719373 )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관련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신세계·이마트의 개장을 일정을 맞추기 위한 행정이었다는 것이 각종 서류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 그걸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겠습니다.
*. 오늘 본회의 전자투표 표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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