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내년도 회기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7. 12. 22. 12:40

김해시의회 내년도 회기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1월 임시회는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3월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4월 임시회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참 바쁘고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후회없이 일하고 잘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