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냉정jct간 도로개설공사가 일단 재개되었습니다.
한 사업장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수용결정에따라 일단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소유자분께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그 결정여부에 따라 공사 계속시행여부가 결정 될 예정입니다.
1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기각될 경우, 3월안에는 공사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협의되어 3월에는 개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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