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창원터널 안전대책 방안 내용을 경남도 담당부서(도로과)에서 받아보았습니다.
유관기관들과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실질적인 대체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버스 등의 입석은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가 불가하다면, 상식적으로 실질적인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 대안은 구 상점령길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남도의 창원터널 안전대책 방안입니다.
'시의원 의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로 집단화시설 추진 용역결과 보고서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0) | 2018.01.04 |
---|---|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 2018.01.04 |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0) | 2018.01.03 |
율하ic 설치 추진경과 및 위치·노선도 입니다. (0) | 2018.01.02 |
김해 현충탑 참배로 2018년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0) |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