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이중근회장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발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영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로 부영그룹 이중근회장 구속조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부로부터 수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독식한 경위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2.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 각 단지별 부당이득규모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 각 단지별 최초 입주당시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
- 임대기간중 계열사에 아파트관리를 맡겨 광고·잡수익 등을 입주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
- 임대기간중 전용·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입주민에게 부담시켜 취득한 금액.
- 임대기간중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여 취득한 금액.
- 임대의무기간중 법적으로 매월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취득한 금액.
(분양전환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온전히 인계하지 않은 차액 규모)
-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가격산정 당시 건설원가를 실제투입 된 건설원가
(택지비+건축비)가 아닌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취득한 부당이득금액.
3. 공공임대주택 불법분양 및 직원등에게 특혜 할인 분양한 규모와 우선분양전환 후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지 않고 일정 시일 경과후 분양가격을
높게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규모를 규명해야 합니다.
(*. 법령에는 우선분양후 잔여세대가 20세대 이상 남을 경우는 그 가격으로 일반
분양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시일이 지나면 더 높은 가격
을 책정해 입주자들에게 분양함)
법원은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에게 그동안의 불법행위를 은폐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위 조사요구사항들을 검찰이 명백히 규명해 공공의 질서 및 사회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802021859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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