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명예와 대한변협의 명예, 윤리는 어디로 간 것인가요??
부영 건설원가 민사소송과 이중근회장 형사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은 건설원가관련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선고한 분입니다.
국회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후 대형로펌에 가지않고 편의점을 하면서 시민 법률봉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퇴임후 잠시 편의점에서 일 하기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가 대법원 건설원가 민사소송사건에 부영측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후 형사 구속기소사건도 맡았구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자신이 포함된 최고판례인 전원합의체 판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는다?
대법관의 명예와 대한변협의 명예, 윤리는 어디로 간 것인가요??
부영 이중근회장 등 구속기소사건은 3월 12일 1차 준비기일이후 5차례의 준비기일이 열렸고..
4월 27일(금) 6차 준비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정식재판은 언제나 속행되는 것일까요??
*. 유사사례 기사입니다 >> http://v.media.daum.net/v/20180422092800846?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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