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영그룹과 이중근회장의 호위무사인가??
가장 큰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하면서 그로인해 파생된 혐의는 유죄라며 '징역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회장 형사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오늘 1심 판결로 전국 부영임차인들은 정부와 국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 부영연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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