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해시장이 관련법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해야 할 시장·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자료를 김해선관위를 통해 받아 보았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선거구가 상당부분 조정되었지만,
올해 공표한 자료에는 조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공표를 하였네요..
재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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