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한분의 제보 글을 보고 컴퓨터를 켜 자료를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니 속에서 화가 북받쳐 손이 떨립니다.
김해시 행정이 장유소각장 증설을 강행하며 어찌 이렇게까지 속여왔단 말인가?..
김해시가 본격적으로 증설계획을 강행 추진하면서 지난해 8월 제8대 의회 개원 직후 첫 정례회에 부지면적을 30%이상 늘리는 변경안을 제출해 '심사보류' 했다가 11월 '가결처리' 처리했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의거해 각 적용기준 싯점별로 부지면적 증가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 1998. 9. 15. 최초 환경부에서 설치계획 승인당시의 부지면적 대비 증가(14,673m² 증가)율은 34.7%
- 2001. 5. 9. 최초 경남도의 설치계획 변경승인당시의 부지면적대비 증가(15,096m² 증가)율은 36.1%
- 2011. 3. 23. 최초 김해시의 영향지역 결정·고시 당시 부지면적대비 증가(15,097 증가)율은 36.1%
의회 재직당시나 이후 현재까지 줄곧 담당공무원은 "기존 400톤/일 승인되어 건설된 (부지)건물내에 그동안 설치하지 않고 비워둔 공간에 150톤 1기(처음 계획에는 200톤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변경되는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굴뚝 내부상태 및 전경을 보기 위해 굴뚝 정상(150m)에 오를때 배기통 설치공간도 한칸 비워둔 상태를 본지라 "그렇겠지"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 관련 주요 자료만 정리해 봤습니다.
담당주무관님께 실례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담당주무관님께서 오전9시 30분경 전화를 주셔서 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여쭈니 내일(월) 출근하면 자료확인 후 답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 김해시의 말바꾸기 얼마나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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