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소과 공무원들 “참 천연덕스럽네요”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관련 위법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질의해 어제(30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기자회견과 공문을 통해 김해시에 30일까지 요구한 폐촉법시행령 제10조의2 1호 ‘선정된 부지의 입지면적’ 행정 기준싯점에 대한 답변이 오늘(31일) 도착했습니다.
청소과장, 시설팀장..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업추진 내용은 비공개’라...
“참 천연덕스럽네요”
김해시의회까지 이렇게까지 농락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지면적이 30.9% 증가’네요.
김해시장은 시민들 고생 그만시키고 명분잃고, 위법적으로 막무가내로 추진해 온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즉각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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