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리기사 형사사건 1심 ‘무죄’에 대한 검찰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측에서 당시 김해시의회가 너무나 발빠르게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재판부에 사실조회 요구하였으나, 오늘 재판부는 “검•경의 사건 조서가 있는데 굳이 의회의 회의록이 필요하냐?”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이 “검찰측에서 더 제출할 새로운 증거나 할 말이 있느냐?”고 하니 공판검사의 대응이 가관이네요.
“기각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해 준비를 못했으니, 한번 더 다음 기일을 정해주면 생각해보고 준비하겠다”...
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할때부터 일부 지역언론과 의회 특정정당소속 의원들이 바쁘고 급하게 움직이는걸 보고,
직감적으로 대리기사분과 경찰•검찰이 왜 이러는지? 충분히 짐작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왔습니다만 그래도 국가공권력을 이렇게까지 활용해도 되는걸까요??
법정에서 검찰측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또 꾹 참았습니다.
당일이후 전방위적인 공격에 엄청난 고통을 시간을 보내왔는데,
추정한 검찰의 항소장을 받아보고 시간적 여력도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느라 비용부담만 늘어가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네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부도덕한 자본이 그 금력을 이용해 약자를 매수하고 정•관계를 통해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 1심 판결문 공시내용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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