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예비타당성조사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예외조항을 악용말아야..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8. 13. 11:15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가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용도로 전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사업도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약 875억원이 소요된다는 현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이 지리•환경적 타당성 등을 갖춘 사업인지?

시민들의 삶의 질(정주여건)에 미칠 악영향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조사할 아주 중요한 조사임에도 이 조사를 면제하는 처분을 하여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ㅇㅇ교수님의 법률자문을 받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제 처분 취소’ 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좀 더 심사숙고하며 민의를 반영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연관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81308083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