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여러분,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님들 개인별 증설 찬/반 입장 아시나요?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증설을 2017년 8월경 발표하고 강행추진하며, 장유소각장 관련 법적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당시 제4기. 위원장 신상훈)를 주민대표라며 이 기구의 ‘동의’로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였습니다.
2017년 12월경 긴급하게 결성된 ‘장유소각장 비대위’의 활동으로 주민들이 장유소각장 증설사실을 알게 된 이후 주민들 대다수(비대위 조사결과 98% 반대)가 반대한다는 것을 김해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증설을 추진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몇 명만 설득(?)하여 주민대표가 찬성하는 것으로 포장해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후 행정절차를 추진하기에 좋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활용한 것입니다.
당시 협의체는 주민들도 모르게 회의를 소집 개최하며 의결 정족수도 법령에 정한 인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소각장 증설 주민지원안’을 찬성 의결 했고, 그를 근거로 2018년 2월 20일 위원장(신상훈)과 허성곤 김해시장은 주민들에게 협약내용과 체결사실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두가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가지는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내용 협약’이었고, 한가지는 아직 증설이 되지도 않은 시설의 ‘가동협약’이었습니다.
(협약 내용 원문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20674 )
폐촉법령에 정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관련 주민지원사업 및 편익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영향지역 주민을 대표해 협의하는 기구이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폐쇄하거나 하는 등 설치나 증설여부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는 법령에 정한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해시가 협의체에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협의체가 이에대한 협의를 시에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협의체가 이를 요구하려면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해 이를 요구할 경우 의견전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째든 지난 제4기 협의체위원장이 시장과 체결한 두가지 협약은 상위법령과 자체 운영규정 위반 및 가장 중요한 주민의사를 미반영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지난해말 새로이 구성된 제5기 협의체는 지난 제4기 협의체 위원장이 체결한 협약과정에 대한 법률 질의를 받고 회의를 통해 의결해 2019년 1월 28일 ‘해당 협약의 무효’를 김해시장과 의회 등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자 이젠 김해시가 말을 바꿉니다.
“소각장 증설은 협의체나 주민의 동의사항이 아니다” 라고...
자기들이 필요할때는 이용해서 행정편의에 활용하다가 자기들의 뜻대로 안되니 의견이 필요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또다시 협의체를 겁박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미 체결한 협약을 무효로 통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협약에 따라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것 지급해야겠으니 기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협의체의 공식입장을 하루빨리 김해시에 제출하라’는 요지 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장유소각장 증설을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지난 협약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세대별 난방비 지원)을 시행하려하는데 협의체가 그 돈을 지급(의결)받지 않아서 못한다. 그 돈을 빨리 받지(의결) 않으면 시에서 조치 하겠다”는 협박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협의체에서는 9월 3일(화) 저녁7시 정기회의를 개최해 소각장2층 회의실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안건을 상정해 논의 후 의결한다고 합니다.
제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부영7,12,13,18,19차 각 1명 및 자연마을1명) 총6명 중 3명은 개인적으로 증설에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머지 3명의 생각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증설사업발표가 있은지 2년이 지났고,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지 10개월이 되어가는데 찬/반 입장이 모호하다? 그건 곧 시의 입장을 관철시켜주기 위한 행위 아닐까요?)
주민여러분!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의를 대변하는지? 이제는 주민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하고 증설과 그와 연계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주민대표위원이 누구인지? 협의체 위원 중 시의원 1명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24차 촛불집회는 회의가 개최되는 9월 3일(화) 저녁6시에 장유소각장 앞 사거리에서 개최됩니다.
최소한 2,500명의 영향지역 주민들과 장유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민주적인 운영부터 바로 세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장유소각장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이며,
그 주요기능을 정한 법령 내용입니다.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아래 사진 좌측 산과 아파트사이에 우뚝 솟은 굴뚝이 장유소각장 굴뚝(15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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