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을 폭행한 김해시청 청소과 신현동팀장에게 고작 '30만원의 벌금이 확정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9월 1일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하며 출입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선별한 토론위원(?)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공론화(?)를 개최해 과반이상이 장유소각장 증설을 찬성한다며 언론플레이를 했었죠.
저는 단지, 토론장인 5층에 몇명이나 참석했는지? 올라가 보려는 것뿐이었는데 덜렁 들어 내던지고, 발로 차고...
시의원 임기가 끝난지 몇달 되지 않았을 때인데, 임기중 그리도 내던지고 싶었었나?..
(김해시민이 이리 취급받아야 하나?.. 서글프더군요.^^)
3주진단과 허리시술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까지 받았지만,
이 분은 현재까지 사과한마디 없고 “혼자 넘어졌다”고 하네요.
약2주간 직장에 출근도 못했고, 병원비도 꽤 들었고, 시술도 못받고...
검찰은 ‘폭행치상’이 아니라, ‘과실치상’이라고 죄목을 바꿔 낮춰서 벌금3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네요...
김해시장은 시민폭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년이 지나도록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겠습니다.
김해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이 ‘장유소각장 증설’을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고 시민을 폭행하며 온갖 편법과 위법, 말바꾸기, 꼼수 관치행정으로 강행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당시 폭행영상을 못보신 분들이 계실것같아 참고로 게시합니다.
*. 당시 영상 >> https://youtu.be/mSpgH3rLs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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