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고시구역 지정의 문제점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10. 5. 11:37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영향지역으로 고시한 구역입니다.


법령에는 소각시설 설치(2001년) 후 1년 이내에 고시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10년이 지난 2011년에서 고시했는데, 고시구역도 엉망으로 고시했습니다.


소각장 굴뚝에서 반경으로 지정하지 않고, 영향지역 세대수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단지와 자연마을의 거리기준을 다르게 지정한 것이죠.


각종 보고서에는 소각장으로부터 800m~1.3km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검출되고, 넓게는 2.8km에서도 검출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무색무취의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든 환경호르몬 중 최악의 독물로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인 사람 2만명을 죽일수있을 정도로 강하며, 청산가리보다 1천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고 합니다.


장유소각장은 이전 만이 답입니다.


*. 김해시의 영향지역 고시 및 구역도 등입니다.







*. 장유지역 전체 거리 도면


*. 장유지역과 이전 최적부지로 보고된 봉림석산의 반경 표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