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및 의회 공개 유감표명 요구합니다. 지난 10월 10일 2심 '무죄'(검사항고 기각) 판결선고이후 상고기한(17일)까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건이 대리기사의 주장처럼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요구했지만 대리기사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첫 조사를 대질조사로 약 4시간 가량 진행했고, 저는 대질조사가 끝난 후 조서날인이 끝난 직후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제출하며, 대리기사가 보는 앞에서 "방금 날인 된 조서내용과 이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비교확인 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담당검사에게 그동안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며 진실된 조사결과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대질조서와 블랙박스영상을 대조해보면 '폭행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대리기사의 증신심문과 블랙박스 영상 상영에 대해 별다른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2심에 항고하며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없이 추론한 내용에 불과한 이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중에도 대리기사나 검찰은 새로운 증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심 '무죄' 판결로 사실심이 종료되었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질조사 후 블랙박스 영상 대조단계에서 '폭행의 증거가 없음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었음에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진실을 숨기고 기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폐혜가 확인된 것이며,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 남용으로 무고한 사건에 대해 진실을 가리고 피고소인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조사만을 진행한 것은 검찰권력을 비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의 역할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지 무고한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덧씌우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의 '기소 성과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검사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기소하느냐?가 승진의 가산점이 된다는 것은 무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검찰계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초기에 종결처리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여간 재판치뤄야 했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변호인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입니다. 김해시의회도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을 일부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김해시의회 개원이래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졸속적이며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회의 내용은 일체 비공개로 폐쇄적으로 진행하며 그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포하면서 마녀사냥식 윤리특위를 진행하였고, 무리하고 속도있게 조기에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본인에 대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고, 저는 그 뒷감당으로 많은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김해시의회는 '무죄' 확정에 따라 당시 '윤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전체 회의록 및 영상을 대시민 공개' 하고, 공개 사과 및 유감표명을 통해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223차 임시회가 개회중이므로 지난 18일 김해시의회에 공식 유감표명 요청공문을 전체 의원님들께 발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0월 24일 본회의에서 공식사과 및 유감표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첨부 참조) 김해시의회 의장(김형수의원)은 당시 윤리특위 위원이기도 하면서, 지난 1심 판결 후 유감표명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지난 제7대 의회에서 발생 된 일'이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본조차 모르는 처사입니다. 의회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 및 제명'을 진행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확인 된 이상 그에대한 유감표명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해시의회가 책임감 있는 조처를 10월 24일 본회의에서 해주시길 바라며, 23일까지 수용입장을 밝혀오지 않을시.. 24일 본회의장에 항의 방문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책임감 있는 조처를 기대합니다. 지난 2년동안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믿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려를 끼친 점 이해를 구하며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 10. 21. 전) 김해시의회 의원 이영철(제7대. 무소속)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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