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김해시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12. 5. 15:51

예산편성 자료와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김해시 행정수준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밀어부치기 위해 현 영향지역 5개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각시설주변 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4억8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현재 심의중입니다.


김해시에 관련예산 편성을 위해 5개단지 각 공동주택에 발송한 공문과 각 단지에서 회신한 신청사업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시가 발송한 대국민 공개 공문은 공개하면서 '각 단지에서 회신한 공문은 비공개' 결정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법률에 있지도 않은 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5항 및 8)을 이유로 들어서요,

법률의 조항을 찾아보니 제9조 5항과 8항이 아닌, 제9조 1항 5호, 8호를 그 이유로 하는 것 같습니다.


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을 정확히 명기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며 이미 시 공문에서 각 단지별 예산규모를 적시했습니다.


예산편성 자료와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김해시 행정수준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현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5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민들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것인지? 신청했다면 뭘 신청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입주민들은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며 이를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면, 입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과연 어떤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