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담당자와 통화해 보셨는데, 이유는 “행정기관간의 업무는 심판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환경부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해 통보한 부분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판청구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부당한 내용을 심리도 하지않은 ‘각하’라니 결과가 많이 아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판결정서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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