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부영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무주택임차인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이중근회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무죄(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과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다수사건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 지난달 27일 부영연대 보도자료 입니다.
>> blog.daum.net/lyc2839/8721558
*. 관련 보도 >> 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05004000038?did=19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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