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그룹(이중근회장) 건설원가소송은 피해금액은 2조원대로 추산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0. 8. 31. 12:53

부영연대 추산 약 2조원대에 이를 소송입니다.

부영그룹(이중근회장)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선고(27일)에 따른 부영연대 보도자료(28일) 이후 오늘 첫 기사가 났네요.

부영연대는 금번 대법원 2부의 판례에 근거하면 부영그룹이 전국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세대들에게 반환해야 할 피해금액이 약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이중근회장 대법원 형사사건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민사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기사가 거의 없어 안타깝습니다.

*. 오늘 난 첫 기사입니다.
>>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53 

 

대법, 부영임대아파트 부당이득반환소송 임차인 손들어줘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

www.incheontoday.com

대법, 부영임대아파트 부당이득반환소송 임차인 손들어줘

 

부영, 분양가 부풀려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부당이득 챙겨
대법원, 건설원가는 ‘감정가 아니 취득세 과세표준’ 2심 파기환송
부영 부당이득반환소송 200여개... 부영연대, “서둘러 판결해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은 이중근 회장이 부영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에 대해선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벌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선고한 결정과 배치되는 셈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격을 부풀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했다.

부영연대는 다만 대법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민사)에서 건설원가 산정 기준을 원고(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건축비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건축비(지자체 취득세 과세표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012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지역 1, 2심 재판부는 이미 임대주택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를 법령에 정한 실제건축비와 택지비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택지비로 산정한 게 위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5월 제주도 부영 임차인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부영연대는 “민사 1, 2심에서 임대주택법 위반이 충분히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은 형사사건에서 임대주택법 위반혐의에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지 않고 확정했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대법원의 소극적인 법리판단의 결과”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대법원이 동두천시 부영아파트 임차인과 김해시 임차인 등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건설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건설원가의 산정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임대사업자가 행정청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토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은 환영했다.

 

대법은 또 건설원가의 다른 산정요소인 택지비의 경우는 선납 할인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임대사업자가 실제 납부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부영 측의 상고이유를 배척했다.

 

대법원, 건설원가는 ‘감정가 아니 취득세 과세표준’ 파기환송

각 지역 임차인이 2012년부터 제기해 9년 째 소송 중인, 200여개에 달하는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은 건설원가 산정기준이다.

이중 대법원은 동두천 부영 1차아파트 379명이 산술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추정 감정평가금액을 실제건축비(건설원가)로 인정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김해시 사건은 장유동 부영 5, 10, 11차 아파트 796명이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또한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부영연대는 “대법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실제건축비를 인정했다. 대법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도면과 통계자료로 추정한) 감정 결과보다 증거가치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부 배척하고 감정결과를 실제건축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이라고 판결한 것은 임차인의 억울한 피해를 일정부분 회복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대법은 각 지역 1, 2심 법원에 아직 200여 건에 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계류 중이다”며 “대법이 판단 기준을 마련한 만큼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의 판결을 시급히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회원들이 2018년 2월 대법원 앞에서 부영과 이중근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모습.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시효 민법 기준 10년 적용해야”

부영연대는 또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의 또 다른 중요 쟁점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멸 시효 적용’에 대해서도 ‘상법에 의한 5년이 아닌 민법에 의한 10년 소멸’ 적용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이를 통해 부영을 비롯한 모든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부영연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취지에 맞게 법원의 조속한 파기환송 재판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법원 타 재판부와 1, 2심 법원도 서둘러 판결해야 한다”고 한 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주택서민들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